
태평양은행(행장 조혜영)은 16일 오후 6시 어바인지점에서 ‘해외 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시행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자료사진>
태평양은행(행장 조혜영)은 16일 오후 6시 어바인지점(13140 Yale Ave., Irvine, CA 926020)에서 ‘해외 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시행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지난 1 일부터 발효된 FATCA의 시행에 따라 이 법안에 영향을 받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유학생, 주재원및 해외자산 보유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과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포브스>와 <키플링거> 등 유명 비즈니스 매거진으로부터 10년 연속 미국내 우수 재정자문회사로 선정된 ‘모노리드(Monolithe)’의 앨런 유 대표와 이성용 수석회계사(전 LBCO 회계법인 대표), 벤 파자네흐 수석세무사, 그리고 애멀리 얍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한국과 미국의 FATCA운영 내용을 포함, 해외소득신고 관련 세법과 미신고시 발생되는 벌금규정 및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다. 특히 비고의적인 해외자산 미보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연방 국세청(IRS)이 최근 발표한 ‘벌금면제 및 축소안’도 자세하게 다뤄진다.
태평양은행 조혜영 행장은 “한국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18일 ‘한-미간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의결함으로써 본 규정이 공식적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미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및 소득파악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해외에 자산을 보유한 미주 한인들이 FATCA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라고 설명했다. ▲문의:(714) 263-1800·(949)363-3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