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서 전자발찌 찬 20대, 성폭행 후 도주

[헤럴드경제] 강도를 저질러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20대가 여성을 납치ㆍ성폭행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4일 광주경찰서와 여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날인 23일 오후 10시 30분께 한 씨(29)가 경기도 광주시 탐벌동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박 씨(22ㆍ여)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이 몰던 YF소나타 차량에 태웠다.

한 씨는 근처의 한 야산으로 차를 몰고 가 박 씨를 성폭행하고 체크카드와 현금 5만원을 빼앗은 뒤 이날 오전 0시 24분께 시내 번화가에 박 씨를 내려주고 달아났다.

한 씨는 40여 분 뒤 광주시내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택시에 들이받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로 신원확인을 받다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인근 지구대로 이동해 조사를 받던 중 “다친 곳이 아프다”며 오전 1시 28분께 지구대를 나선 뒤 잠적했다.

당시 지구대 경찰관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한 씨가 피해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기고 휴대전화로 한 씨의 얼굴을 촬영해뒀다.

이후 사진을 본 박 씨에게서 한 씨가 납치ㆍ성폭행 용의자라는 것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한 씨 보호관찰 책임이 있는 여주보호관찰소와 함께 추적에 나섰지만 전자발찌 신호가 잡히지 않아 현재까지 검거에 실패했다.

전자발찌 신호가 오전 1시 38분 마지막으로 잡힌 광주시 송정동의 한 개천에서 한 씨의 휴대용 추적장치가 발견돼 한 씨가 지구대에서 나온 뒤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 씨는 2008년 강도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달 30일 전자발찌 6개월 부착 명령을 받고 가석방됐지만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체포 대상이 아닌데다 사고 피해자여서 붙잡아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지구대 경찰관의 기지로 이 사건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며 “2차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빨리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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