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유족, ‘여야합의안’ 수용… 세월호 특별법 처리 변수 급부상

[헤럴드경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원고 희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여야 재합의안 수용을 거부하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것과 대조적인 입장이어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대책위원회(위원장 장종열)에 따르면 대책위는 지난 23일 총회를 열고 여야 재합의안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을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재합의한 안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사고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키로 돼 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재합의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총회에서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는 25일 오후 2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대한 최종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세월호 희생자 중 단원고 학생과 교사,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인은 총 43명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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