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도 솜방망이 처벌, 10명 중 8명은 감옥 안 간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4년간 아동학대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46.2%로, 보통 형사사건 1심 집행유예 판결비율(2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탁희성 형사정책연구원 사법기관 법제도 연구실 팀장은 대검찰청의 의뢰로 연구한 ‘아동학대의 실태와 사법적 대응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현실을 지적하고 솜방망이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형이 확정된 아동학대사건 약식결정문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총 340건중 약식기소로 끝난 경우는 91건이었으며, 정식 재판에서 판결이 이뤄진 경우는 249건이었다.


약식기소된 경우는 30만~1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20건, 150만~200만원은 18건, 250만~300만원이 31건으로 대부분이 300만원 이하의 선고가 났다. 300만~500만원 사이에서 판결난 경우는 10건에 불과했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실형을 산 경우는 71건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관련 형이 확정된 사람 전체중 20.88%에 불과한 것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115건으로 제일 많았고 벌금선고가 58건, 선고유예 4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1건 등이었다.

실형을 산 경우에도 징역 3년 이하가 47건(66.2%)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3년 이하의 징역에 그쳤다. 집행유예 선고의 경우도 징역 1년이하ㆍ집행유예 3년 이하의 가벼운 선고가 99건(8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재판에 회부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도 300만원 이하의 가벼운 선고가 42건(7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집행유예 비율이 높고, 선고가 된 경우에도 형량이나 벌금이 낮은 것이다.

심지어 피해자가 3개월 이상의 중상해를 입은 5건의 경우 중 3건(60%)은 집행유예가 나왔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23건 중에서도 21건의 실형 중 징역 3년 이하의 처분이 8건으로 전체의 38.1%를 차지했다.

이같이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고, 선고형량이 낮은 것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아이의 양육문제 등을 고려하는 등 양형기준상에 드러난 허점이 있었다. 보고서는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재학대를 당한 아동이 2368명에 달하는 등 아동학대는 1회로 종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인 부모를 처벌않고 아동에게 돌려놓는 관행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연구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성인에 대한 학대와는 달리 실제 발생한 결과만을 고려해서는 안되고 아동에 대한 피해의 정도는 지속성을 갖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양형관행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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