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DMV 서류 미비자 면허발급 앞두고 운영시간 연장

가주 차량 등록국(이하 DMV)은 최근 주하원 법안 AB 60의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서류미비자들의 운전 면허 신청이 가능해진데 따라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

DMV는 AB 60이 시행되면서 첫 3년간 약 140만명 이상의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를 신청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예약 가능기간을 기존 45일에서 최대 90일전까지 늘리고 내년 1월 3일부터는 주 내 60개 오피스를 토요일에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90일전 예약은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사람들만 가능하며 기타 업무는 45일전이 최대다. 운전면허 신청은 예약 당일 지정된 DMV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자신의 신분과 거주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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