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가 도대체 뭐길래…

미국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제는 항공권 판매 가격에 유류할증료와 가격이 포함된 전체 가격을 명시하는 의무 조항이 시행되고 있다.

전체 가격에 포함되다 보니 구매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 유류할증료 변동에 둔감해졌다.

이제는 항공권 가격속에 숨겨진 또다른 가격으로 분류되는 유류할증료는 지난 1997년 항공사의 이익단체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전세계 노선에 유류할증료를 일괄 도입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의 시행을 추진했지만 미국과 EU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항공사들이 개별적으로 도입을 시작했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사들은 지난 2005년 4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급등함에 따라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당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각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유 허가제였던 것에서 지난 2008년부터는 평균 항공유 가격 변화를 반영한 연동제를 도입, 유류할증료의 인상과 인하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출발편은 한국 해당 부처의 규제 없이 두 국적항공사의 미주본부에서 독자적으로 유류할증료를 책정해 항공운임에 적용시키고 있다. 

이런 폐단으로 인해 두 항공사는 유류할증료 담합 협의로 거액의 배상금 및 집단 소송에 따른 보상금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국적항공사의 유류할증료는 당초 도입 취지 처럼 갑자기 높아지는 국제 유가에 대한 부담의 일부를 덜기 위한 것 보다 또다른 가격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많아 보인다.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항공권 가격에는 유류비에 대한 항목이 잡혀 있다. 그외 항공기 구매나 리스에 들어가는 비용, 음식을 비롯한 기타 서비스, 인건비, 공항 이용료, 판매 대리점 수수료 등 다양한 항목이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 운영되고 있다.

조금 복잡하지만 현재 LA노선에 취항중인 항공기로 승객 1인당 유류비를 산출해 봤다.

양 국적사가 LA노선에 매일 3차례 왕복 운항하는 A380기종은 승객 1명을 60마일 수송하는 데 경차와 비슷한 수준인 0.79갤론 이하의 연료가 사용된다. LA에서 인천까지 거리인 5780마일로 계산하면 1인당 76갤론의 항공유로 이동이 가능하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3일자로 공지한 지난 11월 28일 기준 북미지역 항공유 가격은 1갤론당 2.32달러로 편도 기준 1인당 176달러면 LA를 떠나 인천을 갈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천 출발편의 유류비는 더욱 저렴하다. IATA자료를 보면 아시아 지역 항공유는 1갤론당 2.096로 인천 출발편의 1인당 유류비는 159달러 선이다. 양 지역을 합하면 335달러면 된다.

전체 사용하는 항공유에 90%에 달하는 부분을 추가 비용인 할증료로 채우고 있다.

같은 기준으로 봤을때 한국 출발편에 적용된 할증료는 승객 1인에게 소요되는 유류비 중 53%의 비중을 차지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제 유가가 인상될때 마다 발빠르게 유류할증료를 인상해 왔지만 별도의 규제가 없어 유가 하락분은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국제 유가가 1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던 2008년 3월 왕복 기준 유류할증료가 현재(국제유가-67.39달러, 유류할증료-300달러)의 절반인 150달러였던 것을 보면 유류할증료라는 이름과 당초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비슷한 거리를 운항하는 샌프란스시코-인천 직항 노선의 아시아나항공 가격은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포함해 900달러 미만의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다. 같은 항공사의 12월 LA-인천 노선은 400~500달러나 비싼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을 LA지역 한인들의 쉽게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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