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부동산 법은 무엇?
▲문자 의무보관 규정 폐지
1월 1일부터 에이전트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는 서류 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메일에 관해서는 특별히 명시된 사항이 없어 가능한한 그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만일 꺼려지는 사항이 있거나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세부 내역을 문자나 메신저로 교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류이전세 공개
트룰리아와 같은 부동산 정보 포털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주택은 그간의 거래 내역(거래가격, 재산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상업용 건물은 매매가격을 쉽게 알기 어렵다. 그 이유는 바이어가 소유권자 변경 서류에 가격을 기입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어들은 구입가격을 역으로 산출하는데 필요한 서류 이전세(Document Transfer Tax, LA 카운티 기준 1000달러당 1달러 10센트)를 소유권 변경 서류가 아닌 다른 양식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구입가격 공개를 피해왔다. 하지만 1월1일부터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모든 바이어는 카운티에 제출하는 매매관련 자료에서 서류 이전세를 기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바이어가 원치 않더라도 이제는 서류 이전세 금액만 알면 건물 매매가를 알 수 있게 됐다.
▲HOA 서류발급 비용 세분화
HOA 관련 규정에도 변화가 있다. 이제부터는 콘도/ 타운 하우스를 거래할때는 HOA가 발행하는 서류들을 첨부해야 한다. 여기에는 CC&R(Covenant, Conditions & Restriction 거주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을 요약한 리스트) Bylaw(내칙) 그리고 단지의 재정상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전에는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매매할때 거래 당자자가 HOA서류를 요구하면 일괄적으로 모든 서류에 수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서류가 아닌 항목별로 수수료가 매겨진다. 셀러나 바이어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때는 발급하기전에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알려야한다. 또 이전과는 다르게 책자형태의 서류를 발급하거나 서류를 이메일로 전송할때 추가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는 주택 거래에 불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집 빌릴때도 에이전트 관계 서류 제출해야
이전에는 주거용 주택(2~4유닛 포함)을 거래할때만 셀러나 바이어의 에이전트라는것을 알리면 됐지만 1월 1일부터는 주택(1년계약 이상 리스)을 빌릴 때도 집 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서류를 보내야한다.
이른바 포켓리스팅인 듀얼 에이전트 규정도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사고 팔때만 듀얼 에이전트임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내년부터는 상업용 부동산(토지, 5유닛 이상 매물 등 포함)를 매매하거나 리스할때도 이 서류가 요구된다.
▲론 컨틴전시 규정 연장
엄밀히 말하면 지난해 11월 바뀐 규정이지만 아직 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 다시 한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주택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 중 하나인 론 컨틴전시 리무벌 ( Loan contingency Removal)이17일에서 21일로 연장됐다. 론 컨틴전시 리무벌이란 론 계약일로부터 바이어의 융자를 승인받아야 하는 기간을 뜻한다. 이 기한이 연장된 것은 예전에 비해 융자가 어려워 지면서 그간 통용됐던 17일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단 론 컨틴전시 리무벌을 제외한 다른 규정들은 여전히 17일로 유지된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