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전국민에 던진 질문 “돌아가도 될까요?”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늦게나마 사죄의 말씀을 전하게 돼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다시 한국에 돌아가고 싶고, 그 이전에 제가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많은 허탈감과 실망감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

병역기피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해외를 전전했던 유승준이 13년 만에 공개석상에서 입을 열었다. 결론은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홍콩에서 19일 오후 10시 30분 아프리카TV를 통해 대중을 만난 유승준은 무릅을 끓고 시작과 함께 울먹였다.

사진=아프리카TV 캡쳐

유승준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유승준입니다”라고 운을 뗐다.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는 심경고백도 아니고, 변명의 자리도 아니고, 여러분들께 제 잘못을 사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울었다.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님, 병무청장님, 출입국관리소장님에게 죄송합니다”고 사죄했다.

이어 유승준은 “용기가 안 났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억울하다는 마음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저의 잘못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우치고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를 밝혔다. 돈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스무 살 때부터 부모님을 모셨다. 중국에서도 5년 만에 14편의 영화를 찍고 60부작 드라마도 찍었다. 내가 지금 돈이 많다고 하면…(웃음) 절대로 돈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도 전했다. “입국 금지 목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안다. 때문에 비자든 무비자든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며 “사상범, 정치범 같은 사람들과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병역기피 논란에 대해서도 유승준은 “군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전혀 없다. 규칙적인 생활과 단체생활을 좋아한다. 아버지도 늘 말씀하셨다. (군대는) 꼭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며 “(당시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군대를) 간다. 당시 이렇게 큰 물의를 일으킬지 몰랐다.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두 번 생각 안 하고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군입대를 시도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작년 7월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귀화해서 군대를 가고 싶다고 한국과 연락을 했다. 만 38세였다. 주위 사람들이 결정 잘했다고 얘기해 줬다”고 말했다. 아이들 때문이었다. 그러나 70년대 출생자인 그는 이미 36세에 입대 가능 시기가 끝나 결국 징집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설명했다.

유승준은 사죄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하지만 1시간여동안 진행된 방송에서 유승준은 해병대 이미지가 심어진 이유, 디스크 수술로 인한 병역기피 의혹, 시민권을 취득한 이유, 한국이 그리운 이유, 대중의 냉담한 반응에 받은 상처 등에 대해 해명과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전국민을 상대로 “한국에 돌아가도 될까요”였다.

‘아름다운 청년’이고 싶다는 유승준에 대한 판단은 대중의 몫이지만 반응은 엇갈린다.

이미 군입대가 불가능한 나이에 대중 앞에 나선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은 여전하다. 유승준 하나 때문에 법을 바꾸는 게 애초에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13년간 귀국하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했으면 죄값을 충분히 치뤘다는 의견도 있다.

관계당국의 반응은 단호하다.

법무부는 1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5.5.19.(화)일부 언론에서는 ‘법무부(또는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와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취지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무부(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위사람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로서는 위사람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와 국적법 제9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회복을 할 수 없다’는 법에 의거해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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