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서 불법 창고임대 업체 무더기 적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의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창고 임대를 해 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물류보관 영업 등을 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업체 13곳을 적발해 토지소유자 4명과 임차인 11명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수사업무 이래 최초로 압수수색을 통해 장부와 관련 서류를 분석하는 한편, 자치구와 공조수사를 하는 등 대대적인 집중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는 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방화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 그린벨트에서 물건적치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내용과는 달리 컨테이너를 개인과 물류업체에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린벨트에서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 물건 적치를 위한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창고 영업은 불법이다.

업체들은 허가받은 컨테이너 1021개 중 997개를 불법 물류 보관 창고로 사용했다. 이들은 컨테이너 1대당 월 4만∼25만원의 보관수수료를 받아 연 1800만원∼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나머지 컨테이너는 사무실과 직원 휴게실 등으로 임의로 용도를 바꿔 사용됐다.

특사경은 그린벨트 내 불법 창고 영업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적발된 업체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자치구는 적발된 업체가 일정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가 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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