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주정부 “건설사에 저소득층 유닛 강제하겠다”

주택단지

가주 주정부가 주택 대란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지만 민간 업체의 반발이 거세다.

가주 고등법원이 15일 주택난 해결을 위한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가주 주정부는 20유닛 이상의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업체에게 저소득층 거주 유닛(시가보다 15% 낮은 가격) 건설을 강제하거나 일정 비용(시나 카운티 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가주 주정부 관계자들은 “현재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거주 유닛 건설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며 “새롭게 건설하는 주택 단지의 일정 유닛은 무조건 저소득층 거주용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주택 및 렌트 가격이 물가와 임금 인상폭을 크게 넘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주는 5년전 유사 법안을 통과시킨 산호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200여곳의 지방자치 단체가 저소득층 유닛 건설 규정을 도입했음에도 주택 부족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반면주정부의 이번 결정에 주택 건설 업체들과 개발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건설업체 대표들은 “주택 건설업체들에게 이런 규정을 적용시킨다면 주택 건설이 활성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위축 될 것”이라며 “실례로 주정부의 요구대로 주택 단지 일부를 시가 이하로 시공하려면 다른 유닛의 가격을 올리거나 단지 관리비 등을 올려서 충당해야 한다. 또 기존 계획에 비해 더 넓은 대지와 인상된 공사 비용이 필요하다. 현재 건설업계는 공사를 위한 대지가 부족하고 건설을 위한 융자와 인력 충원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정부가 건설업체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만큼의 비용을 요구할 지 알수 없는데다 이 비용이 어디에 사용될지도 의문이다. 결국 주택 소유주와 건설업체만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가 자금을 투자해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 정부가 강제로 비용을 징수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엄연히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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