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 아가씨” 발언 송영근 ‘30일 출석정지’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인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로 지칭해 논란을 빚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 정지’ 의견을 제시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검토한 결과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은 의견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송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회의 도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언급해 물의를 빚었다. 또 군인들이 외박 등을 제때 못 나가는 게 성폭력의 원인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됐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송 의원이 오랫동안 군대의 요직을 역임한 군 경력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군대 계급의 호칭 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하사 아가씨’라고 호칭한 것은 상대방에 따라 여성이나 여군을 비하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군대 내 위계를 이용한 성폭행의 발생 원인을 왜곡되게 이해되도록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기에 징계가 필요하다”고 징계 의견 사유를 밝혔다.

국회법은 국회 윤리특위는 의원들의 징계안을 심사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윤리위가 송 의원에 국회 본회의, 상임위, 특위 등 공식 회의에 30일간 출석을 금지해야 한다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 또 징계기간에 세비도 절반으로 깎인다.

윤리특위는 이날 제출된 자문위 의견을 토대로 징계심사소위 등을 거쳐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kihun@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