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1년 1개월 만에 석방됐다.
프랑스 베르사유 항소법원 재판부는 23일(현지시간) 유섬나 씨를 석방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 씨가 프랑스에서 출국하지 말 것과 1주일에 세 번 자신이 사는 파리 관할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했다.
이로써 유 씨는 지난해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지 1년 1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유 씨 변호인인 레이철 랑동은 이날 공판에서 유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랑동은 “유 씨의 18살 아들이 혼자 살고 있어 돌볼 사람이 필요할 뿐 아니라 파리에서 집을 빌려 살고 있어 자금이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다”면서 “구속 상태가 1년 넘게 됐으므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석방 불가 입장으로 맞섰다.
유 씨는 판사가 불구속 재판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공판 내내 유 씨는 별다른 감정의 변화 없이 판사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석방 결정이 난 뒤 유 씨는 변호인들과 얘기를 나누며 구속 1년여 만에 환하게 웃었다.
앞서 파리 항소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유 씨의 가족 등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거나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씨가 한국에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지난 4월 파리 항소법원의 인도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오는 9월 15일 유 씨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열겠다고 이날 밝혔다.
세월호 비리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작년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유 씨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머물다가 작년 5월 27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유 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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