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불법 폭력시위 혐의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한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헤럴드경제] 경찰이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이 23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한 결과 영장이 발부됐다”며 “조만간 한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4월 열린 세월호 집회와 지난달 1일 노동절 집회에서 행진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최근까지 경찰로부터 서면 출석요구 8차례를 포함해 10여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8월 말이나 9월 초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한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체포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히며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한 한 위원장을 체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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