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클라라가 협박 혐의를 어느 정도 벗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비호감 이미지를 극복하고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를 각각 죄가 안 된다는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클라라는 지난 해 6월부터 시작된 송사 중에 소속사인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을 협박했다는 꼬리표는 어느 정도 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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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은 지난 해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기점으로 격한 싸움을 했다. 이런 가운데 클라라의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면서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타격이 심각했다.
클라라는 송사가 발생하기 전 노출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방송에서 한 말들이 지나치게 솔직하거나, 말을 할 때마다 의미 전달에 문제가 생기며 ‘트러블메이커’로 인식되기도 했다. 데뷔 초 청순한 이미지였던 그가 섹시 스타가 된 후 온갖 구설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게다가 소속사와의 분쟁까지 겪으면서 팬들 역시 클라라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져 갔다.
일단 클라라는 이날 협박 혐의는 벗게 되면서 남은 소송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조금은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될 전망이다. 송사가 끝나면 활동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가 일부의 비호감 이미지를 극복하고 다시 날개를 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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