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300개 등록

[헤럴드경제= 서병기 선임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이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건전한 질서 확립과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1년을 맞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 7월까지 등록을 완료한 국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총 1300개 이며, 이 중 2014년 7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신규 설립한 사업체는 146개로 나타났다.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1,189개(91.46%) ▲경기도 55개(4.23%) ▲인천광역시 17개(1.31%) 등으로 국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97%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등에 많은 업체들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6대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업체는 36개(2.7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엔터테인먼트(매니지먼트)로 등록한 곳이 전체 84%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이전시(모델 에이전시) 7.2% ▲음반기획·제작 4.3% ▲공연알선업 3.4%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음악, 영화, 방송 등 콘텐츠산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체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개업한 사업체수는 29개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227개 업체가 신규 개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등록을 완료한 업체는 올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집합교육(6시간)과 온라인교육(4시간) 등 총 10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행정조치 및 벌칙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핵심사항과 분쟁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현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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