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원 차별’ 논란 지뢰폭발 피해 병사에 “진료비 지원”

[헤럴드경제] 국방부는 23일 지난해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 중 지뢰를 밟아 다리를 심하게 다친 곽모(30) 중사가 민간병원 치료비 750만원을 자비로 부담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곽 중사는 지난해 6월 18일 전방에서 지뢰 사고를 당해 강원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그해 10월 14일까지 119일간 치료를 받은 뒤 11월 21일 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곽 중사는 골절 치료, 피부 이식 등으로 5차례 걸친 수술을 받아 총 진료비 1750만원 중 750만원을 자비로 냈다. 지난해 11월 단체보험금 300만원을 받았으며 현재 공무상요양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곽 중사의 공무상요양비 신청이 있으면 즉시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급액수를 결정할 것”이라며 “올해 2월 이후 발생한 비복신경 손상에 의한 저림증상 치료 등에 대해서도 군병원 진료 가능 여부와 추가적인 민간병원 요양기간 인정 여부를 검토해 (개인)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은 방안을 다각도록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상이나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으로 얻은 질환이 군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우면 완치될 때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곽 중사의 어머니 정옥신씨가 자신의 아들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에 얽힌 기막힌 사연을 담은 편지를 공개했다.

정 씨는 편지에서 “막상 (아들이) 퇴원을 하려고 하니 치료비를 한 달치밖에 정부에서 못 준답니다. 중대장님이 적금을 해약해 대신 치료비를 내고 퇴원을 했는데,21사단 감찰에서 중대장님한테 치료비를 (갚아) 줘야 하지 않느냐고 (아들에게) 압력을 가하더랍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 빚을 내서 750만원을 중대장님께 드렸습니다”라고 말했다. 

정 씨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군에 보내 놨더니 병신만 되고 치료도제 돈 가지고 해야 하고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습니까”라며 “(목함지뢰 피해 장병들과) 똑같이 위험지역에서 다쳤는데 말문이 막혔다”고 하소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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