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 스포츠- 평생회원들 집단소송 합의

아로마 센터

수년째 지리하게 이어지던 아로마 스파&스포츠(이하 아로마센터)와 평생회원 간의 집단소송이 극적인 합의로 마무리됐다.

아로마센터측은 지난 2일 LA 고등법원 제 3법원에서 열린 아로마센터와 회원 간의 불법 회원권 판매혐의 관련 집단소송 최종 심리에서 판사가 합의를 승인함으로써 4년 이상 끌어온 소송이 종결됐다고 5일 발표했다.

LA고등법원의 스테판 출리거 판사는 “아로마 센터와 회원 양측에 의해 작성된 합의내용이 타당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양측 모두에게 공정하게 작성되었기에 합의를 승인한다”라고 밝혔다. 아로마 센터는 이번 합의에 따라 약 4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현재의 평생회원 혜택은 앞으로 5년 동안 유지된다. 5년 후부터는 연회원 혹은 기타 형태로 전환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시작했다. 당시 10년 회원권을 갖고 있던 한인 사업가 김모씨 부부는 월회비 인상 문제로 항의하다가 회원자격을 박탈 당했고 이후 아로마센터의 회원권 판매방싱이 헬스클럽 등이 연회비 4천달러 이상의 회원권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가주의 ‘헬스 스튜디오’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집단 소송을 추진했다. 2년 후인 2013년에는 회원 640명이 가담한 집단소송으로 발전했다.

헬스 스튜디오 법이란 헬스클럽 등이 지나치게 높은 회비를 책정한 후 파산하거나 고의적인 폐업으로 회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마련된 조항으로 ’24아워’, ‘LA 피트니스’, 그리고 크런치 등 대형 피트니스 센터도 이 조항에 의해 회비 제약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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