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졸피뎀 투약 에이미…‘좋았던 그 시절’ 비키니 인증샷

[헤럴드경제]에이미, 뽀얀 우윳빛 피부 뽐낸 비키니 모습 ‘남심 저격’

에이미 소식이 화제인 가운데 과거 에이미의 몸매 비키니 인증샷이 다시금 재조명 받고 있다.

과거 에이미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한 장의 사진을 게재된 바 있다.

공개된 사진 속 그는 두 팔을 벌린 채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다.

특히 아찔한 그녀의 몸매와 우윳빛 같은 그녀의 피부가 감탄을 자아낸다.


한편 9일 경향신문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가 또다시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A사 고모 대표(46)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퀵서비스로 졸피뎀을 받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될 경우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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