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땐 국가 배상…경찰에 욕한 건 못 봐 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강제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저항하다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사건 초기 경위 파악을 하려는 경찰에 욕설을 퍼부은 것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책임을 져야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 과도하게 제압당해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씨에게 치료비 등 손해액인 81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1년 7월 경기도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가씨들을 고용해 영업하고 있는 주점을 왜 단속하지 않느냐, 뇌물을 먹고 봐주는 것 아니냐“며 험담했다.

이씨는 지구대 앞에서 ‘들어가지 않겠다’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완강히 저항했고 결국 강제로 끌려들어와 다시 나가려다 경찰관에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전치10주의 팔뼈 골절상을 입었다.

이씨는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무집행 부분은 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진 국가배상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체포과정이 법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를 말해달라’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부분은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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