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내 폰 어디갔나 했더니…‘딸랑이’조직 통해 중국으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사들여 중국 밀수출 조직에 팔아넘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노모(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씨는 2012년부터 수개월간 서울 장안동, 길동 일대에서 지나가는 택시에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어 비추면 이를 알아본 택시기사들에게서 손님들의 분실 휴대전화를 건네받는 속칭 ‘딸랑이’ 일을 했다.

2013년 5월부터는 일당 5만∼10만원에 여러 ‘딸랑이’를 고용, 구형폰 1만∼5만원, 신형 10만∼30만원에 사들이게 한 뒤 이를 수거해 중국인 조직에 공급하는 중간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관련 장물 범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휴대전화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갖는 것) 등 범죄를 조장하고 이런 경로로 유통된 휴대전화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제작돼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조직적으로 1000대의 장물를 취득하고 수사 대비 교육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