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들이 크고 작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당, 가게 뿐만 아니라 상장되어 있는 커다란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 그렇다면, 사업체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일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업체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상속해 주는 것이다. 특히 다른 직업이 있는 자녀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럴 땐, 사업체를 매각하고 리빙트러스트를 통해서 사업체 매각 대금을 물려 주면 된다.
단, 사업체를 매각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자산 매각 (asset sale)으로 사업체와 리스를 넘기면 책임이 남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사업체를 매각하고 은퇴 생활을 즐기던 분이 걱정스런 얼굴로 찾아 왔다. 사업체를 매입한 사람이 렌트를 내지 않고 도망가자 건물주가 원래 리스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사업체 구입자에 대한 조사 없이 서둘러 사업체를 매각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이다.
둘째, 사망하기 전 사업체를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지분을 넘기려면 주식증서 (stock certificate)에 주식 이전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사인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기존의 증서는 취소하고, 새로운 증서를 증여받는 사람 이름으로 발행한다. 증여 사실을 회사기록에 남기고 주정부 및 IRS에 알린다. 나중에 세금보고를 할 때 증여받은 사람 이름으로 소득이 보고 되도록 한다.
셋째,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사업체를 상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체의 지분을 본인이 작성한 리빙트러스트에 넣었다가 사망한 후에 리빙트러스트에 정해 놓은 대로 지분이 넘어 가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상속으로 인한 세법상 조정 혜택 (stepped-up basis)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LLC로 되어 있는 사업체를 상속을 통해서 물려 받게 되면, 소유주의 지분 가치 (outside basis라고 함)가 사망할 당시의 시장가치로 조정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사람이 나중에 사업체를 매각하게 되면 세금이 줄어 들게 된다.
다만, 증여나 상속에 상관없이 만약 사업체 규모가 커서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업체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상속 또는 증여하면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valuation discount라고 함).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를 상속하려면 사업체 지분 매매 계약서 (business buy-sell agreement라고 함)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동업자가 사망하면 미리 정해 놓은 계약에 따라 그 사람의 지분을 회사나 다른 동업자가 매입하는 것이다. 이 때, 매입자금은 주로 생명보험을 통해 마련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생명보험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 사망보험금으로 사망한 동업자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체 상속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진다. 사업체를 사망하기 전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상속하면서 세법 상 혜택을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동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체 지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생명보험을 통해서 매입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과 절차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므로, 항상 전문가와 상의해 본인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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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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