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 출연 막을 수 없어

[헤럴드경제=서병기 선임 기자]일명 ‘JYJ법’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은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방송법상 금지행위로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8호 신설). 만약 방송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최민희 의원은 지난 4월 8일,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출연자의 출연을 중단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방송법 개정안’은, 그룹 JYJ가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인해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된 사례 등에서 드러난 대형연예기획사의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명 ‘JYJ법’으로 불렸다.

앞으로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나 확정판결, 조정, 중재를 통해 누군가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이유로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방송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JYJ의 경우 개정된 방송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09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JYJ의 전 소속사인 SM에게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가처분결정한 바 있고, 2011년 2월에도 서울중앙지법은 SM에 대하여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즉 방송사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이나 간접강제명령의 취지에 반하는 SM측의 요청을 받아 JYJ를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게 된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JYJ법’의 통과로 거대연예기획사의 갑질횡포에 가로막혀 정당한 방송 활동을 침해받아 온 JYJ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권리는 물론, TV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정당하고도 정상적인 활동을 보고자 했던 시청자의 권리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상임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내용을 합의해 통과시킨만큼, 앞으로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는 JYJ 사례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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