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개리닮은 남성 성행위 영상’ 최초 유포자 공무원 영장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31)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 씨와 성인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알게 돼 B 씨 자신이 등장하는 문제의 영상을 2013년 12월 처음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올해 8월 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일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인물이다.

B 씨는 경찰에서 “A 씨와 서로 야한 동영상을 주고 받았는데 실제로 내 얼굴이 나온 영상도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방에서 근무 중인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쫓고 있지만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된 ‘개리 동영상’에는 한 남녀커플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누리꾼들은 외모나 문신 등을 볼 때 동영상 속 남성이 힙합듀오 ‘리쌍’의 멤버인 개리와 비슷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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