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폄하? ‘경단녀ㆍ정리해고ㆍ노사분규’

[헤럴드경제=원호연ㆍ신동윤 기자]민주노총이 ‘정리해고’ 등 일상적으로 쓰이거나 법률적으로 통용되는 노동 관련 용어들에 대해 “노동폄하적”이라면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을 통해 “의도적인 노동용어의 왜곡과 무의식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문제”라며 “노동분야와 같이 이해관계의 양 당사자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주 한양대공익소수자인권센터 전문연구원은 ‘정리해고’를 예로 들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임에도 문제가 되거나 필요없는 근로자를 깔끔하게 정리해 기업을 쳬계적으로 바로 잡는 해고로 인식케 한다”고 비판했다. 김선수 변호사 역시 “1997년 입법할 때도 논란이 있었던 용어”라며 “근로자를 정리대상으로 객체화하기 때문에 ‘경영상해고’ 또는 ‘경영해고’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노동 관련 5개 법안 내용에 포함된 ‘일반해고’ 역시 반노동 용어로 분류됐다. 김 전문연구원은 “9ㆍ15합의문에는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라고 표현된 것을 정부에서 이를 ‘일반해고’라고 부르고 있다”며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일반해고’라고 명명해 “일반적 기준”인 것처럼 인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은 유교적인 전통에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 축적돼 노동을 천시하는 전통을 가진 국가”라고 전제하고 “노동자를 근로자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서 유래됐다”고 비판했다.

그외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다양한 노동 관련 용어들이 ‘노동폄하적 용어’로 지적됐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행위인지 사용자의 행위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반노동조합행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시기에 가산임금도 지급받지 못한 채 장시간근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립적 표현인 ‘변형근로시간제’란 용어로 대체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김 변호사는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일터에서 떠나있던 여성을 지칭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요즘은 가사노동도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고 임금으로 추산하는 추세”라며 “‘경제활동 중단 여성’으로 불러야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외에 ‘노동분규’는 ‘노동쟁의’로 표현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어지럽힌다’는 뜻의 분규로 표현해 어지럽히는 쪽이 노동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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