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입법부 정면충돌?…靑, 국회의장에 “민생법안 직권상정”요청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헌정사상 초유의 입법부 수장과 행정부 수장간 갈등국면이 빚어질 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가 15일 선거법 직권상정에 앞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테러방지법 등을 먼저 직권상정하거나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앞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도 거부했고, 불쾌감까지 나타냈었다. 당장 헌정 마비를 가져올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만 직권상정 하겠다는 게 정 의장의 입장이다.

현기환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의화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한다고 해서 그것은 안되겠다는 생각에 이날 오전 정 의장께 전화를 드리고 찾아뵜다”고 말했다.


현 수석은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안도 직권상정 하기에는 똑같이 미비하다”며 “선거법만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있는 것”이라며 “경제위기 등에 대비하는 노동개혁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국민 안전에 필요한 테러방지법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법들은 외면하시고 선거법만 처리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현 수석은 “굳이 선거법을 처리를 하시겠다면 이러한 국민들이 원하는 법들을 먼저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선거법을 처리하는 그런 순서로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굳이 그것이 힘들다면 이 법들과 선거법이 동시에 처리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55분께부터 약 20분 동안 정 의장을 면담했다.

앞서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쟁점법안은 직권상정을 요구했을 때 “내가 가진 상식에 맞지 않고, 오히려 의장을 압박하는 수단”이라며 비판했다. 또 “의장이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국민이 오도할까 걱정”이라고도 우려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76조는 비상시 대통령도 법률에 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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