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진의 법과 생활]자동차는 어떻게 상속해 주나

DMV 등록 방법에 따라 상속도 달라져

자동차가 없는 집은 거의 없다. 학교, 직장, 마켓 등 어디를 가려고 해도 차가 없으면 너무도 불편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없이는 아예 갈 수 없는 곳도 많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자동차 천국이라는 말은 자동차가 있어야 천국이라는, 없이는 살기 어렵다는 현실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자동차는 어떻게 상속해 줄까?

첫째, 자동차는 DMV에 등록이 되어 있고, 당연히 상속도 DMV를 통해서 진행된다. 상속이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동차는 DMV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새 주인 이름으로 DMV에 등록이 되어야 상속이 완료된다.

둘째, DMV에 어떻게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소유한 차량 (joint tenancy vehicle)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속 절차가 간단하다. 차량 소유권 및 등록 서류와 공동 소유주의 사망증명서를 가지고 DMV에 가서 상속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혜자 지정이 되어 있어도 상속받기에 편리하다. TOD 등록 (transfer on death registration)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동차 소유주가 미리 상속 받을 사람을 DMV에 등록해 놓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소유주가 사망한 후에, 미리 지정된 사람이 DMV에서 쉽게 차를 상속받을 수 있다.

셋째, 고가의 차량이 아니라면 소액 유산 상속 절차를 사용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산이 15만불 보다 적으면 프로베이트를 거칠 필요가 없다. 사망 후 40일 후 간단한 절차를 거쳐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유언장 또는 상속법 상 유산을 물려 받는 사람이 선서증명서 (affidavit)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다. 차의 경우에는 이 선서증명서를 작성해 DMV를 찾아가 소유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리빙트러스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절차는 변호사와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고, 재산을 리빙트러스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다 (trust funding이라고 함). 사망하게 되면 리빙트러스트 내용에 따라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하지만, 리빙트러스트를 활용해 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경우 사고 파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 때마다, DMV를 찾아가 리빙트러스트에 자동차를 넣고 빼기는 것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이다. 더 중요하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는 부동산과는 달리 리빙트러스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프로베이트 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간단한 방법들이 있다.

어떤 방법으로 상속을 받 건, 자동차를 상속 받고 나서 해야할 것이 있다. 바로,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며 바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취소해야 한다면 보험료 일부 돌려 받는 경우도 있다.

요약하자면, 상속계획을 세울 때, 자동차는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 놓는 것이 좋다. 다른 재산과는 달리 자동차를 리빙트러스트로 상속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공동소유주를 지정해 놓거나, 사망 후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TOD 등록을 하는 것이다.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소액 재산 상속 절차를 활용해 자동차를 상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성진 변호사 사진_얼굴

지성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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