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뉴저지 주, 코네티컷 주 등 뉴욕 일대에 사는 한국 동포의 한국 국적 이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뉴욕총영사관이 배포한 ’2015년도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한국 국적 이탈은 270건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이는 2014년의 증가율 19%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뉴욕총영사관은 제때 국적 이탈을 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한 결과 2014년 이후 국적 이탈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적 이탈은 이중 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로, 우리나라 국적법은 만 20세 이전에 이중 국적이 되면 만 22세 이전에, 만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이 되면 이중국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국적법과 달리 병역법은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남자는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만 38세 이후에 국적 이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지며, 이를 완수하지 않으면 취업·유학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외국인과의 결혼 등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한 건수는 작년에 1천232건으로 전년보다는 10% 감소했다
2008년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된데 따라 여권발급도 감소세가 이어져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 줄어든 6천159건이었다.또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범죄 혐의를 받고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재외국민 중 특별자수한 경우는 89건으로 전년보다 1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