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제작사 “한재림 감독 고용계약준수 의무 따르지 않았다”

영화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이 한재림 감독에게 감독고용계약을 위반한 것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했다.

주피터필름은 영화 ‘관상’ 제작을 위해 2011년 한재림 감독과 감독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감독이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제작 일정과 예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 제작사가 입은 손해를 감독이 배상하기로 서면을 통해 상호 합의했다.

실제로 영화 ‘관상’ 제작 당시 사전 합의된 4.5개월의 촬영기간이 7개월이 넘을 정도로 늘어가 합의된 순제작비 예산을 초과했고, 그 결과 영화의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은 15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주피터필름은 러한 과정에서 감독의 고용계약상 의무위반 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감독의 계약 위반이 영화의 제작 일정 및 예산 초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피터필름의 법률대리인은 “영화 제작사와 한재림 감독이 서로 합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한 감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영화 흥행여부를 떠나 제작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고, 제작기간도 늘어났기에 고용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피터필름은 공식 자료를 통해 영화의 제작을 총책임지는 제작사가 제작비 초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며, 제작사가 입은 손해 전액이 감독 때문이라는 입장 또한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감독이 스스로 체결한 계약 내용을 위반할 시에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될지 여부를 소송을 통해 판단 받으려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손해배상액 여하를 떠나 감독의 계약상 책임에 대한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부득이 항소할 예정으로, 이는 건강한 영화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감독이 영화 ‘관상’의 극장 수입과 부가수익 등 제작사의 ‘전체 수익’의 5%를 흥행성공보수금으로 청구한 반소에 대해, 감독의 흥행성공보수금은 ‘극장 수익’에 한해서만 발생하는 것이라는 제작사 주장을 받아들여 극장 수익을 넘어서는 흥행성공보수금에 대한 감독 주장을 배척했다.

주피터필름 또한 이같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흥행성공보수금 소송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영화 '관상' 스틸컷]
여평구 이슈팀기자 /hblood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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