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위험지역(Brush Area)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의 홍수·화재보험(property insurance) 가입이 쉬워진다.
가주 보험국(국장 데이브 존스)은 최근 공공보험인 가주 페어플랜(Fair Plan)의 가입조건(다른 보험사로부터 최소 3번 이상 거절당했다는 증명 서류 제출할 경우)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가주페어플랜이란 주 정부가 보증하고 감독하는 보험으로 일반보험사가 제공하는 홍수·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한다. 주택소유주는 물론 기업주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화재와 홍수 등으로 자산 손실이 났을 경우 최대 150만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일반 보험사로부터 최소 3번 이상 거절 당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www.cfpne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