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법정 구속…이경실 “끝까지 믿었는데”

[헤럴드경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결국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날 판사는 범행 당일 4차까지 술을 마셔 심신 미약에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해 2차 피해를 가하며 재판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하거나 피해자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를 안기기도 했다”라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고 재판 중에도 2차피해를 가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다. 징역 10월에 처하고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결정한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61)의 아내(39)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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