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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부동산업계의 데이타를 분석, 발표하고 있는 ‘김희영 부동산’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한인 부동산 업자는 총 18명으로 지난 2013년(26명)과 2014년(24명)대비 소폭 감소했다.
부동산국의 징계는 부동산 업무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도 내려진다. 실제 부동산 브로커가 절도, 공갈협박, 음주운전, 가정싸움, 뺑소니 등에 연류돼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지난해 형사 입건 관련으로 면허 징계를 당한 사례를 살펴보면, 절도 2 건, 식당 무전취식 1 명, 음주운전 2 명, 운전 중 인명사고 1 건, 뺑소니 1 건, 사건 공모 1 건, 형사 문제에 따른 면허 자진반납 2건 그리고 부동산 자격증을 소지한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와 관련해 면허징계를 받아 자동으로 부동산 면허가 취소된 사사건 2건 등이었다.
부동산 업무와 관련해서는, 무면허자, 법률 위반, 가짜 수강 증명서 발급(부동산 학교), 숏세일과 융자재조정 규정 위반, 서류 위조, 무면허, 그리고 고객 자금 횡령 등의 케이스가 접수됐다. 특히 자금 횡령 중에서는 유령 에스크로 회사를 설립해 고객 돈을 이곳으로 입금시키는 방법이 발견됐다. 일단 유령 에스크로 계좌에 돈이 이채돼 인출되거나 또 다른 계좌로 옮겨지게 되면 이를 추적해 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검증된 에스크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희영 대표는 “부동산 업자 징계는 부동산 국의 감사 또는 피해자의 고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통 징계 결정이 될 때 까지 2 ~ 3 년이 소요되는데 부동산국에 고발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가는사건까지 합한다면 실제 면허를 박탈당한 업자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의 경우 한번 일이 틀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 해당 전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또 업자들은 고객에게 정직하고 거래시 어떠한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은 부동산 국이 마련한 기금으로 일정액을 보상 받을 수도 있다. 보상 금액은 건당 최대 5만달러며, 한 부동산 업자에 대한 전체 건수로는 최대 25만달러 까지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