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집한 중국산 잣 유통시킨 업체 적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한ㆍ중 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들여 온 중국산 잣과 유통기한을 변조한 수입식품을 수도권 일대의 식자재도매상 등에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17일 수입식품 유통업체 대표 김모씨(42)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연간 9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수입식품 유통 업체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9개월 동안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일대에서 한ㆍ중 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으로부터 불법 수집한 중국산 잣 2.2t 가량(시가 약 8500만원 상당)을 수도권 일대의 대형 식자재 도매상 및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중국인 및 내국인의 경우 자가 소비를 위해 들여오는 5kg까지의 농산물은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이들이 들여 온 중국산 잣을 불법으로 수집해 유통해 왔다.

중국산 잣을 정식 수입할 경우에는 500% 정도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이 업체는 자신들이 수입한 건포도(수입식품, 과채가공품)를 소분포장해 식자재 도매상에 판매했다가 이 가운데 368kg(23박스, 136만원 상당)을 유통기한이 도래되기 직전에 반품 받은 후 유통기한을 1년 가량 다시 늘려 재포장해 유통시키는 등 유통기한을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인천시 특사경은 현장에서 불법 수입식품인 중국산 잣 560kg(싯가 2,100만원 상당)과 유통기한을 변조한 수입산 건포도 368kg(23박스, 136만원 상당)을 압류 조치했다.

또한, 앞으로 구입경로 등을 추가로 추적 조사한 후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영업소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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