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회가 오는 1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LA한인회관 대회의실에서 고용주를 위한 무료 노동법 상담을 개최한다.
노동법 상담은 변호사와 신청자간 1:1 형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상담시간 보장을 위한 사전예약이 필수다. 한편 LA 한인회는 월 각 1회씩 고용주(Employer)와 고용인(Employee)을 위한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및 예약 : (323)732-0700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