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게 인사 안해?”…또 여성 대상 무차별 폭행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면인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벌금 100만원 에 약식기소 됐다.

2일 MBC는 길거리에서 만난 여학생이 자신이 10여년 전 졸업한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협박ㆍ폭행한 박모(27) 씨에 대해 보도했다.

그는 도서관까지 300여 미터를 쫓아다니며 학생을 협박하는 등 여학생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학생에게 “이름을 대라며” 30분 가까이 집요하게 추궁했다.

겁에 질린 학생이 도서관으로 뛰쳐 들어가자 그는 도서관 열람실 안까지 따라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했다. 박 씨는 도서관 직원의 제지에도 분노를 삭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MBC 방송 캡처

하지만 경찰은 “여중생이 입은 피해가 전치 2주에 불과하다”며 단순 상해로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도 피해자 조사 없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등 허술한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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