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투자자 ‘외국환거래법’활용 미 부동산 매입 나서

외환거래법활용세미나
신한뱅크 아메리카가 지난 7일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을 활용해 미국에서 부동산투자를 할 경우 세법 등에 관한 내용에 한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K씨는 최근 LA인근에 상업용 건물 1동과 콘도 2채를 동시에 구입했다. 상업용 건물 1동은 A사의 미국 법인이 사용하는 오피스를 제외한 나머지를 임대했고 콘도 역시 2채 중 1채를 리스로 내놨다. 또 다른 콘도 1채는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도록 했다.

미 영주권자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체를 운영 중인 Y씨 역시 최근 한국내 부동산 일부를 매각해 이 대금으로 오렌지카운티에 주택 1채와 상가 1동을 매입했다. K씨 Y씨가 미국 부동산 매입에 나선 것은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을 활용해 자산을 증식하고 동시에 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자녀 포함)의 편의를 재고하기 위해서다.

한인투자자들이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을 활용, 미국 부동산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은 정부 승인이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즉 정부 승인 없이도 신고만으로 자산의 해외반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송금액도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것만 확인하면 사실상 무제한이다. 규정상으로는 송금누계액이 평생 10만달러 한도라고 돼있지만 이 경우 5년 이내 부동산을 판 근거와 예금을 포함한 자금출처 확인서만 추가 송금이 가능해 사실상 의미가 없다.

외국환거래법은 K씨와 Y씨의 사례처럼 투자목적과 주거 목적 등 2가지로 나누어 활용할 수 있다.

투자 목적은 주택,건물, 상가, 토지, 그리고 분양권까지 복수 취득이 가능하며 금액 제한이나 본인 거주 의무규정도 없다. 한국 거주자는 물론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부동산 매각 대금을 활용해 본인 명의로 구입할 수 있다. 물론 2년마다 보유사실을 확인해야 하지만 별도신고 없이 임대계약이 가능해 지속적으로 소득을 만들 수 있다. 매각시에도 거주 목적 부동산과 달리 계속미국에 투자할 수 있다.

주거목적은 거주용 주택 1건만 가능한데 이 역시 금액제한은 없다. K씨 처럼 부인과 자녀가 공부를 목적으로 유학온 기러기 가족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취득(이 사례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제외)이라는 규정(2년 이상 거주)을 활용해 거주하면 된다. 2년마다 보유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임대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조항과 매각시 한국에 이 금액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역시 (투자목적 부동산 구입과 같이) 미 부동산 및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 큰 금액을 벌 수 있다.

신한아메리카의 김태한 본부장은 “최근 한국 고객이 미국내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송금 포함)을 문의한 사례만 5건 이상인데 이 중 2건이 이미 승인됐다”며 “준비만 제대로 하면 금액 제한없이 상당한 자산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옮길 수 있다. 아직도 이를 모르고 환치기, 분산송금, 혹은 여행객 가장해 자금을 미국에 들여오는 한인이 많은데 이는 외화밀반출 혐의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절대 택해서는 안되는 방법”고 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한아메리카의 이건희 전무(본부장)는 “만일 자금송금이 부담된다면 부동산 근저당 설정이나 타은행 정기예금 등 한국내 자산을 담보로 미국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며 “특히 한미 양국에 지점을 가진 한인은행을 활용하면 일반 미국 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수수료로 대출이 가능해 상당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인은행 관계자 역시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을 통해 투자가치가 높은 미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쉽게 구입 가능하다는 정보가 전해지면서 이에 대해 문의하는 한인고객들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며 “유럽과 중국의 경기침체 그리고 한국 부동산의 가격 하락 등에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지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같은 다운턴을의심하는 고객도 있지만 미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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