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소’ 박유천, 혐의 인정되면 처벌은?…

[헤럴드경제] JYJ 멤버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는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YTN에 따르면 강제적으로 성관계했다면 박유천은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또 성매매가 입증되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사진=씨제스]

또한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한동안 방송 활동 등에 제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성추문과 관련해 파문을 일으킨 스타들은 한동안 방송 출연이 암묵적으로 중단됐으며, 대중들의 반발로 재기마저 어려울 수가 있다.

2013년 한 연예인 지망생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A 씨는 해당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무혐의 처리됐지만, 3년간 자숙 기간을 가졌다.

한편 박유천은 최근 20대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 고소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여성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유천 측은 이에 대해 “어떤 혐의라도 인정되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강력하게 입장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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