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중앙회, 단체표준 업무 본격 개시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단체표준 업무가 38년 만에 민간으로 이양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단체표준을 등록ㆍ접수한다고 밝혔다.
단체표준은 조합, 비영리법인이 생산자와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해 정한 표준을 의미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통한 제품 및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으로 단체표준 인증단체 대부분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점을 고려해 단체표준 업무를 민간기구인 중소기업중앙회로 완전 이관하게 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기중앙회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부터 진행돼 온 이관업무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상복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곽기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중기중앙회는 향후 등록업무 이외에도 인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단체표준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계획 중이다.
중기중앙회 단체표준사무국에 제1호로 등록 접수한 단체(조합)는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3곳이다. 제1호로 접수한 3개 단체표준은 사무국의 서류검토와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단체표준심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심의결과 등록요건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정식 등록을 하게 되며, 등록된 표준을 근거로 단체(조합)에서는 중소기업에게 단체표준 인증을 실시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단체표준이 국가표준 보다 품질 및 기술기준이 더 높고 활성화돼 있다”며 “앞으로 단체표준을 활성화시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제품 및 기술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