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USA는 종북단체 아니다”..보수성향 인터넷 매체 패소

법원 “종북활동 했다는 증거 없어”

미시usa

재미 한인 여성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미시USA’가 종북 성향의 집단이라고 보도한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발행인과 기자가 수백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장성학 판사는 미시USA 회원인 린다 리 씨가 인터넷 매체 블루투데이 기자인 홍모씨, 이 매체 발행인이자 시민단체 블루유니온 대표인 권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리 씨는 권씨 등에게 각 3천만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중 100만원씩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권씨와 홍씨는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리 씨가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미시USA가 종북 성향의 단체라는 내용의 기사를 블루투데이에 7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미시USA 회원들이 미국 각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 때였다.

권씨 등은 기사에서 “미시USA를 주도하는 인사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주부라고 주장하지만, 종북 성향 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반정부 시위를 이끌어온 장본인들”이라고 썼다. “린다 리는 사실상 테러조직 하마스를 옹호하는 시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리 씨가 소송을 내자 권씨 등은 법정에서 “해당 기사는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라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원고가 속한 단체가 종북 성향의 단체라거나 원고가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종북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되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라면서 “특정인을 종북 성향 단체의 핵심인사라거나 종북 활동을 하는 자라고 칭하면 명예훼손 행위가 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권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장 판사는 페이스북에 리 씨의 사진과 함께 ‘이런 미친것들을 잡아서 북으로 보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린 양평군의회 송만기 의원과 이모씨에 대해서도 각 150만원과 300만원의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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