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부터 공급업체에 원단 저작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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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 피소로 악명이 높던 포에버21의 역공이 시작됐다.
한인 소유 대형 의류유통 체인 포에버21은 지난달 18일 연방법원 LA지법에 경쟁사인 브랜디 멜빌(Brandy Melville)이 자사의 드레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포에버21측은 자사에서 판매중인 15.90달러짜리 관련 제품의 원단 패턴을 도용한 브랜디 멜빌의 68.62달러짜리 제품을 구매해 관련 자료로 첨부했다. 미국의 저작권 관련법에 따르면 의류 제품의 소재로 사용하는 원단 및 프린트 디자인을 도용하면 위법으로 보고 있다.
포에버21측은 관련 제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업체측은 소장 접수와 함께 브랜디 멜빌의 관련 제품 판매 중지와 함께 손해 배상도 청구했다.
일반적으로 의류 저작권 침해시 판매 업체 및 생산 업체는 관련 제품으로 얻은 이익 전액을 배상하게 된다. 여기에 법적 공방에 따른 법률 비용과 추가 손해 배상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10여년 동안 포에버21은 매출 급증에 따른 성장통으로 ‘Anna Sui’, ‘Diane von Furstenberg’, ‘Philip Lim’등 중고가 브랜드를 비롯해 50건이 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H&M이 자사 토트백의 야자수 나무 무늬를 도용했다는 이유로 포에버21을 제소한 바 있다.
이처럼 잦은 피소로 인해 ‘저작권 도둑’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던 포에버21은 최근 몇년 사이 공급 업체에게 원단 저작권 등록 의무화 등 새로운 계약을 맺는 등 소송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진다. 포에버21이 5년 가까이 진행한 새로운 공급 방식으로 인한 첫번째 반격 사례가 이번에 나오게 된 셈이다. 피소를 당한 브랜드 멜빌은 1990년 이탈리아에서 설립한 의류 유통 업체로 10~20대 초반이 주요 고객이다. LA에는 지난 2009년 UCLA에 첫 매장을 낸 후 현재 캘리포니아에 15개 매장을 비롯해 뉴욕, 메사추세츠, 코네티컷, 텍사스, 하와이에 매장을 운영중이며 감각적인 디자인과 소재를 바탕으로 10대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다.
이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