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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세 후 외국인 등록한 외국인도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미국 영주권자 박모(53)씨가 종로광장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가 한국의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이 있다고 판단한 점에서 주목된다.
사건을 돌아보자 박씨는 2009년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4억5천만원에 빌려 미국 국적의 남편, 자녀들과 함께 거주했다. 2012년 1월에는 남편과 자녀들 이름으로 이 아파트에 외국인 등록을 마쳤다.
문제는 이 아파트의 주인이 2010년 8월 새마을금고에서 이를 담보로 4억9천400만원을 대출하면서 시작됐다. 이 주인은 2012년 4월에도 아파트를 담보로 12억2천200만원을 추가로 대출했다.
아파트는 이듬해 1월 경매에 넘어갔고 배당금액은 13억2천986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834만원을 1, 2순위 압류권자가 배당받고 나머지 13억1천157만원을 금고 측이 배당받자 박씨는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박 씨의 소송은 외국인등록 후 주택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 임차인과 담보권자 가운데 누가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서 주목받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이후에 설정된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1심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민등록과 전입신고에 갈음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박씨에게 임대차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다”며 박씨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인 4억5천만원을 배당하라고 했다. 2심은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이 없다”며 박씨는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1심 판단이 옳다고 판정하면서 이제는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만으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한국인과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간 박 씨와 같은 사례로 피해를 본 외국인(외국 국적 한인 포함)이 많았는데 이번 판결에 따라 간단한 등록 만으로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외국인이란 이유로 자산을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