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 급거 귀국…”기록 본 후 말하겠다”

[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된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이 당초 예정된 해외 일정을 급히 마무리하고 10일 입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베니스 출장 중이던 강 재판관은 이날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강 재판관은 “먼저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기록을 살펴본 다음 말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 관계자들과 함께 준비된 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강 재판관은 헌재에 도착하는 대로 사건을 검토하고 향후 심리 일정에 대한 입장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헌재는 토요일인 이날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이진성, 서기석,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등 5명이 출근해 사건검토에 착수했다.


헌재는 9일 컴퓨터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탄핵심판 주심으로 강 재판관을 지정했다.

강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로 임명됐다. 여당이나 야당 몫이 아닌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인 강 재판관은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부드럽고 공정한재판을 하면서도 양형에서는 엄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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