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자신이 일하는 중학교의 여학생 9명을 교장실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직 교장에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12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설명=대법원 전경] |
김 씨는 2013년 8월~2015년 7월 인천의 A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일하면서 교장실 등에서 B양 등 제자 9명을 24차례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씨는 교장실 등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 다음 손으로 등 부위 브래지어 끈 부분을 쓰다듬거나 팔 안쪽 살을 주물렀다. 명찰부분을 누르거나 엉덩이 부분을 치기도 했다.
김 씨는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격려하려는 의도였다고 했지만 학생들이 교직원 또는 학생들로부터 고립되거나 학업 및 평가에 있어 불이익이 따를 것을 염려해 쉽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춘기 여학생들인 피해자들의 허리, 옆구리, 엉덩이, 가슴, 팔 안쪽 살, 브래지어 끈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거나 누르고 주물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다”며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30년 이상 교직생활을 성실히 하고 일반적 강제추행에 비해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