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국민안전처는 15일 화재가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의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도록 재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여수시에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처는 이 날 행정자치부, 국세청, 중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포함한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10억원의 특별교부세는 화재 잔해물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 긴급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안전처 이성호(가운데 오른쪽) 차관이 16일 오후 전남 여수시 교동 여수수산시장을 방문해 여수시장으로부터 화재피해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
정부는 또한 피해상인에게 7000만원 한도에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고정금리 2.0%, 5년 상환)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기존 대출만기와 보증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하기로 했다.
아케이드 등 시장시설은 지자체에서 현대화를 우선 추진하고, 2018년 전통시장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이 달 신고ㆍ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다. 지방세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기한연장ㆍ징수유예를 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교육부는 피해 상인의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와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법무부에서는 무료 법률상담을 추진한다.
산자부에서는 시장의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전라남도에서는 피해자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국민 성금 모금 활동을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피해를 본 상인들이 빨리 피해를 딛고 일어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