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통관취급법인 부문 AEO인증 획득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CJ대한통운이 관세청으로부터 ‘통관취급법인 종합인증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ㆍAEO)’인증 자격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AEO 인증은 미국 9ㆍ11테러 이후 무역관련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며 통관이 지연되자 세계관세기구(WCO)가 도입한 국제표준 인증 제도로, 일정한 심사를 거친 뒤 공인된 업체에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시켜주는 제도다.

통관취급법인 부문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CJ대한통운의 고객사는 수출입 통관 서비스를 이용할 시 신속통관 및 수입 검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내 통관 소요시간은 비인증업체의 경우 평균 10시간17분이 소요되나, AEO 인증업체는 3시간 54분으로 단축된다.

또 미국 내 수입물품 검사율은 비인증업체는 전체의 3%를 검사하나, AEO 인증업체는 세관검사 생략, 자동통관 등의 혜택을 부여해 전체의 0.7%로 축소,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통관취급법인 AEO 인증 취득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담부서를 구성해 인증 획득을 추진해 왔으며, 관세청의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A등급을 받았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종합물류기업 최초로 관세청으로부터 2011년 화물운송주선업자 부문, 2015년 하역업자 부문에서 AEO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AEO 인증은 세계적인 수출입 무역 안전관리 인증제도로 CJ대한통운 통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통관취급법인 인증 획득으로 AEO인증을 받은 고객사에게 신속통관 및 수입 검사율 축소 등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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