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서류미비자들을 반 이민 행정명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핫라인이 운영된다.
민족학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그리고 하나센터 등 한인커뮤니티 봉사 단체들은 최근 서류미비 한인들을 위한 24시간 핫라인(844)500-3222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서류 미비 한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 4명, 7명의 정신과 전문 상담사와 함께 한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민국 혹은 경찰 관계자에게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한 후 변호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추방과 구금 위기에 처했을때의 행동 요령을 설명한 가이드 라인을 한인 교회와 종교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