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케어클리닉(Kheir·구 건강정보센터, 소장 애린 박)이 오는 25일 오전 9시~오후 2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이웃케어 클리닉 사무실에서 ‘메디캘 가입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평일에 시간을 내 메디캘 가입 신청을 하기 어려운 LA카운티 거주 한인을 위해 기획됐다. 가주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1인 1만6394달러, 2인 2만2107달러, 3인 2만7820달러, 4인 3만3534달러) 이하인 19~64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1인 3만1600달러, 2인 4만2613달러, 3인 5만3625달러, 4인 6만4638달러) 이하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자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 가정의 19세 이하 서류미비 청소년 및 아동 ▶추방유예(DACA) 수혜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캘에 가입하면 보험료와 코페이를 내지 않고 의사 진료와 건강 검진, 기본적인 치과와 안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체류 신분(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월급명세서 등)을 증명 서류 그리고 소셜시큐리티카드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시간과 장소에 한계가 있어 사전 예약자 우선으로 선착순 진행된다.
▲문의 및 예약: (213) 23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