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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이 이민 단속 강화에 발맞춰 이민 세관 단속국(ICE)과의 핫라인을 강화한다.
이기철 LA총영사는 지난달 28일 미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의 남가주 지역 총책임자인 데이빗 마틴 국장을 만나 ▲최근 강화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이민정책이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청취한 후, ▲한국 국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요청하고 ▲비상시 ICE와 총영사관 핫라인을 가동 ▲한인들의 이민법 이해를 위한 ICE 초청 간담회 개최 그리고 ▲양국 이민당국간 교류 강화에 합의했다.
마틴 국장은” ICE의 중점 단속대상은 단순 서류미비자가 아니라 (적법 또는 불법 체류와는 무관하게) 전과자로 갱단 구성원, 마약밀매자들 등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이라며 ” ICE는 불심검문의 무작위 단속이 아니라 특정 단속대상(Targeted Operation)에 포함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인들의 우려와 달리 학교, 교회, 수퍼마켓, 백화점 등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불심검문 형식으로 체류신분을 확인하여 서류미비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단 ICE가 단속대상으로 특정한 외국인(주로 전과자나 범죄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검거할 경우, 검거당시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는 추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총영사는 이에 한국인이 단속·체포된 경우, 문화적 차이나 영어구사 능력 부족으로 정보를 숨기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피체포자에게는 영사접견권(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체포된 우리 국민이 총영사관과 연락할 수 있는 권리)이 있다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ICE 수감시설에 비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총영사관과 ICE간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한인이 체포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총영사관에 통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것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