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처 파산보호 대비 방법은?

매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바이어 발굴을 위한 한인 의류도매업계의 뼈를 깍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존에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넘게 안정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하던 중소규모 유통사들이 앞다퉈 문을 닫고 있다. 벌써 2~3년 사이 30곳에 가까운 중소 규모 유통사들이 문을 닫아 매장수로만 보면 미 전역에서 4000개 이상 사라졌다.

중장기적으로 거래처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납품한 제품의 결제를 받지 못하거나 일부는 이미 받은 납품 대금을 되돌려줘야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신용보험이나 팩토링 서비스를 통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가장하지만 상당수 한인 의류도매 업체들은 수수료를 비롯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관련 서비스 이용이 크게 저조한 상태다.

여전히 미국내 의류 도매 흐름을 쥐고 있는 유대인계는 이미 오래전 부터 관련 서비스 이용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인 업계는 여전히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 서비스 전문 업체인 파이낸스 원을 통해 거래처의 파산이나 파산을 사전에 대비하고 또 사후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 봤다.

■ 파산의 조짐

벤더들이 유통사들의 재정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한다면 파산신청 이전에 조짐을 미리 알 수 있다. 벤더들은 항상 거래처의 매출과 수익의 감소, 지속적인 손실과 낮은 기업자본과 같은 재정악화에 대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교매장매출(Comparable Store Sales)의 하락, 수금 지연, 잦은 차지백 또한 기업 실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신호들이다.

벤더들은 소매 업체들의 신용평가에 대해 팩터 혹은 신용평가 기관들과 상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소매업체들의 파산신청 시 벤더들의 위험 요소 소매업체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재고물품과 생산중인 물품들은 납품처를 잃게된다.

이 경우 벤더가 다른 바이어를 찾지 않는 한 물품에 대한 생산비는 회수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자가상표(Private-label) 제품일 경우 다른 바이어를 찾기가 더욱 어렵다.

만약 대출을 통해 이뤄진 생산일 경우 벤더는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때문에 종종 재고 물품들을 급매처분을 하게된다. 회수되지 않은 매출채권들은 수금하기 어려울 것이며 분쟁으로 해결점을 찾지못한 매출채권들 또한 해결되기 힘들 것이다.

특히 벤더들은 파산신청 전 90 일 동안 소매업체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재분배를 위해 법정 관리인으로부터 회수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를 ‘채권자 우대’라 규정으로 법정 관리인은 ‘파산선고’ (채무자가 파산 법원의 관리대상임을 명시하는 법원 명령)로부터 2 년까지 채권자 우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 우대에 포함되는 90 일은 소매업체들의 수표가 은행에서 결제가 완료된 날짜 기준으로 계산된다.

채권자 우대는 신용거래로 이뤄진 거래들만 포함한다. 쉽게 말해 물품배달 후 일정한 날짜의 납입기간을 주는 외상거래만 포함된다.

따라서 상품인도결제방식(COD)나 인도 전 결제방식(CBD)은 채권자 우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벤더들은 결제방식이 실제 COD 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밴더들은 가능하다면 주문서(PO)에 납기 기간을 COD 로 명시할 것을 요청하고 지불방법을 수표보단 전신 송금(wire transfer)로 요청하는 것이 좋다.

파산절차 시 벤더가 취해야 할 조취

거래처가 파산했다면 즉시 대기중인 물품의 배송을 모두 중지시켜야 한다.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벤더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다른 파산 관련법에 대한 조치가 취해야 한다.

우선 벤더들은 거래처의 파산전 채무를 확인하는 ‘Proof of Claim’를 신청해야 한다.

대부분의 벤더들은 가장 낮은 우선순위인 무담보 채권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503(b)(9)’에 근거해 납품된 제품에 대한 지급 계정의 우선권을 부여받도록 주장해야 한다. 파산신청 일부터 20 일 이내에 납품된 물품에 대한 채권은 2순위 우선권을 갖는 ‘Administrative Claim’을 신청하고 파산신청 일부터 45 일 이내에 납품된 물품에 대한 채권의 경우, 3순위 우선권을 갖는 ‘Reclamation Claim 을 바로 신청해야 한다.

소매업체의 파산 시 벤더에 대한 팩터의 도움

팩터들은 소매업계에 밀접관 관계를 맺고 있어 관련 트랜드, 기회와 위험성에 대해 미리 조언을 해줄 수 있다. 팩터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장 주된 혜택은 파산같이 재정상태 악화로 인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는 유통사들과의 거래에 대해 팩터 보증을 해줄 수 있다.

신용보험의 경우 최대 90% 까지 보장을 해주지만 팩터의 경우 100% 까지 보장해 준다.

팩터 보증이 된 매출채권은 채권자 우대소송에 대한 위험성도 보호해준다.

채권자 우대에 해당되는 매출채권이 벤더쪽의 위험일지라도, 팩터가 팩터 보증이 된 채권뿐 아니라 보증 되지 않은 채권부분까지 법적 소송을 대행해 줌으로써 채권자 우대에 의한 전체적 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용 보험은 채권자 우대소송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해주지 않으며 보증된 채권에 클레임을 할 경우 자기 부담금이 존재한다.

채권자 우대소송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팩터의 변호사는 벤더를 위해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방어한다. 첫째는 ‘New Value’방어로 채권자 우대에 포함되는 기간에 받은 물품대금 이후 새로운 물품이

나간 경우 채권자 우대 소송 금액에서 새로나간 물품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둘째로 ‘Ordinary Course of Business’로 채권자 우대에 해당되는 90 일 동안 거래 업체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이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지불됐음을 지불 시기, 지불 방법, 납기 기간들을 통해 확고히 하는 것이다. 위 설명된 두 방어들은 거래내역과 배송 기록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벤더들은 자세한 거래내역과 지불내역들을 꼭 보관해야 한다.

소매업체들의 파산신청이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 벤더들은 팩터의 도움을 통해 거래 업체들의 파산으로부터 곤경을 피하고 시장 흐름에 따라 잘 준비해 대처할 수 있다.

파이낸스원 박현민 부사장(문의:213-430-4888)/ 정리=이경준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