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재산세 부담 전국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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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비율은 밑에서 17번째 하지만 부담은 위에서 10번째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17번째로 낮은 재산세 비율에도 불구하고 워낙 비싼 집값 탓에 그 부담만큼은 위에서 10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가주의 재산세는 기본 0.81%에서 출발한다. 이는 기본 비율만 따질 경우 전국에서 17번째로 낮은 것으로 전국 최고치인 뉴저지(2.35%), 일리노이(2.30%), 그리고 뉴햄프셔(2.15%)와 비교하면 약 1/3에 불과한 수치다. 여기에 매년 재산세 인상폭을 제한하는 Proposition 13과 거주 주택의 시가가 재산세 기준시가 (Assessed Value) 보다 낮을 경우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Prop. 8까지 더해지면 타 주에 비해 재산세 관련 융통성만큼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기본 비율이 낮다고 해서 재산세 부담도 적다고 생각해선 곤란하다. 주택 중간가격(38만 5000달러)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보니 기본비가 낮아도 그만큼재산세(약 3104달러)는 비싸다. 여기에 각 지역별(도시/ 카운티)별로 추가 비용이 더해져 일부 카운티나 도시의 경우 2%에 육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주가 느끼는 재산세 부담은 전국에서 10번째까지 높아진다. 특히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가주 대도시의 경우 기본 매입가가 워낙 높아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이 상당한데 여기에 주택 가격까지 타 지역 보다 더 빨리 오르다 보니 재산세 부담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실례로 수년전 LA카운티 북부 산타클라리타에 주택을 구입한 한 주택 소유주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세도 어느새 1만달러를 훌쩍 넘겼다. 기본 재산세가 오른 데다 새 단지이다 보니 멜로루즈(지역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주민들이 갚아나가는 것)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2차 재산세 납부 기간이 오는 4월 10일로 다가왔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원래 1차 11월 1일, 2차 2월 1일이지만 1차의 경우 12월10일까지, 그리고 2차의 경우 4월10일까지만 납부하면 체납에 따른 페널티는 면할 수 있다. 만일 당일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당일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지 않으면 체납으로 간주되며 10%의 벌금과 콜렉션 비용이 추가된다.

만일 재산세가 체납된다면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날에도 납부하지 못하면 ‘세금 저당권’(Tax Lien)이 주택 소유주에게 발송된다. 해당 카운티의세금 담당관은 9월8일까지 납부 유무를 확인한 후 미납 주택을 ‘체납주택’으로 분류해 리스트를 공개한다.체납 주택으로 분류된 주택의 소유주에게는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안에 재산세와 이자를 모두 갚으면 저당권은 말소 되지만 총액을 납주하지 못할 경우 ‘택스 세일’로 넘어간다. 카운티 정부는 이들 주택 소유주에게 택스세일에 대한 공문을 보낸 후 2년안에 체납주택을 경매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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