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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케어클리닉(Kheir·구 건강정보센터, 소장 애린 박)이 오는 25일 오전 9시~오후 2시까지 LA한인타운 6가와 하버드에 위치한 이웃케어클리닉에서 (3727 W. 6th St. #230)에서 ‘메디캘 및 마이헬스LA 가입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평일 사회복지국을 찾아 메디캘 가입 신청을 하기 어려운 LA카운티 거주 한인을 위해 기획됐으며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있어 사전 예약자를 우선으로 진행된다.
메디캘(Medi-Cal)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1인 1만6394달러, 2인 2만2107달러, 3인 2만7820달러, 4인 3만3534달러) 이하인 19~64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1인 3만1600달러, 2인 4만2613달러, 3인 5만3625달러, 4인 6만4638달러) 이하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자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 가정의 19세 이하 서류미비 청소년 및 아동 ▲추방유예(DACA) 수혜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메디캘에 가입하면 보험료와 코페이를 내지 않고 의사 진료와 건강 검진, 기본적인 치과와 안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체류 신분(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등)과 소득(세금보고서, 월급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준비하면 된다.
이웃케어클리닉은 또 LA카운티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My Health LA·MHLA)가입도 지원한다. 마이헬스 LA란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이 없는 20세 이상 LA카운티 거주 서류미비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수혜자는 이웃케어를 비롯해 카운티 정부와 계약된 클리닉 및 약국에서 기본 진료와 예방접종, 처방약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서류미비(유효기간이 지난 비자가 부착된 여권, 영사관 ID 등)와 소득, 거주(전기요금·개스요금 등의 유틸리티 청구서나 렌트 계약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면 된다. 한편 이웃케어클리닉은 지난 17일 피오나 마 가주 조세형평국 위원과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 및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마 위원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막아 가주민이 지속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인회계사(CPA)출신인 마 위원은 샌프란시스코 시의원, 가주 하원을 거쳐 2014년 샌프란시스코 등 2지구를 관할하는 조세형평 위원에 당선됐다. ▲문의: (213)637-1083